답변
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란 2013.8월부터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도를 위한 시스템입니다.
"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" 처방전 발행 방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1. "전자처방전 발행"(원외처방전) : 동물병원에서(왕진 포함) 진료를 받은 축주 및 동물 보호자가 "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"을 병원에서 직접 조제 및 투약받지 아니하고 외부 동물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임상수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.
축주 및 동물 보호자가 가까운 동물약품 도매상 또는 동물약국을 방문하게 되면 동물약품 판매자가 해당 원외처방전 발행 내역을 전산에서 확인 하고, 동물 보호자 및 농장주가 편리하게 약품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
원외처방전의 경우 축주, 동물보호자는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외전자처방전 발행내역을 처방관리시스템 축주/동물보호자 포털에 가입 후 원외처방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2. "진료기록부"(원내처방전) : 임상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조제 및 투약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에 "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" 사용량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