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제목
-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추가확대시행 안내
- 작성자
- 대한수의사회
- 등록일
- 2018/04/10
- 조회수
- 49208
- 첨부파일
지난 해 11.1일부터 시행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시행의 2차 추가시행 예정을 알리오니
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.5.1 시행
(추가)
아목시실린 Amoxicillin
암피실린 Ampicillin
겐타마이신 Gentamicin
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
네오마이신 Neomycin
페니실린 Penicillin
스트렙토마이신 Streptomyci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