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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사 처방제도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.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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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목록 파일
작성자
대한수의사회
등록일
2020/02/25
조회수
9370
첨부파일
(홈페이지)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(2018.11.01)_1.xlsx (홈페이지)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(2018.11.01)_1.xlsx 파일 다운로드

지난 해 11.1일부터 시행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시행의 추가시행을 알리오니

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제외항목과 추가항목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
**생물학적제제
2018.11.1 시행


(제외)
개 : 디스템퍼 + 전염성간염 + 렙토스피라
닭 : 뉴캐슬병
뉴캐슬병+전염성기관지염
야생동물 : 광견병

(추가)

-디스템퍼(생독)
-디스템퍼+전염성간염(생독)
-디스템퍼+전염성간염+파보바이러스+파라인플루엔자+코로나바이러스(생독)
-디스템퍼+파보바이러스(생독)
-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(생균)
-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+파라인플루엔자(생독 또는 생균)
-코로나바이러스+파보바이러스(생독)
-파보바이러스(생독)

고양이
-전염성복막염(생독)
- 비기관염+칼리시+범백혈구감소증(생독)
-비기관염+칼리시+범백혈구감소증+클라미디아(생독 또는 생균)
- 비기관염+칼리시+범백혈구감소증+클라미디아+백혈병(생독 또는 생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