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서 발급
공동인증서란?
공동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자거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버 인감증명서입니다. 공동인증서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행하거나, 동물약품 판매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임상수의사 | 동물약국 약사 | 동물약품 도매상 개설자 |
---|---|---|
범용 공동인증서(개인) | 범용 공동인증서(개인) | 범용 공동인증서(개인) |
사용가능한 인증서 안내
구분 | 용도 | 수수료 (VAT 포함) |
사용 여부 | |
---|---|---|---|---|
개인 | 범용 | 금융기관 및 정부민원업무 포함 모든전자거래 |
4,400원 | 사용 가능 |
은행/신용카드/보험용 | 은행 및 보험/신용카드 업무/정부 민원업무 | 무료 | 사용 불가 | |
법인 | 범용 | 금융기관 및 정부민원업무 포함 모든전자거래 |
110,000원 | 사용 불가 |
은행/신용카드/보험용 | 은행 및 보험/신용카드 업무/정부 민원업무 | 4,400원 | 사용 불가 |
공동인증서 발급 안내
-
01
[공통] 인터넷뱅킹을 통한 발급(금융결제원)
주거래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아래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※ 자세한 발급 문의는 해당 은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